1. 연천인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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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정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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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천인율은 1년간 평균 근로자수에 대하여 평균 1,000인당 몇 건의 재해가 발생했는 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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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산업간의 비교방법으로 사용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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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연천인율
= ( 재해자수 / 연평균 근로자수 ) x 1,000
= 빈도율 x 2.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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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[
예제 ] 1년 평균 500명의 상시 근로자 사업장에서 연간 25건의 사상자 발생시
연천인율은 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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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천인율 = (25 / 500 ) x 1,000 = 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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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1년간 1,000명당 50건의 재해가 발생함을 의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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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
빈도율 또는 도수율 (Frequency rate of injury ; FR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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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정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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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의 발생빈도를 말하며 연 노동시간 합계 1,000,000 인시(man-hour)를 기준으로 한 재해의 발생건수를 나타낸
것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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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빈도율 =
재해건수 / ( 근로자수 x 연간 근로시간 ) x 1,00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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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[ 예제
] 500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연간 25건의 재해발생시 빈도율은 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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빈도율 = {25/(500명 x 8hr x 300일)} x1,000,000 = 20.8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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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1,000,000인시 작업하는 동안 20.83 건의 재해가 발생함을 의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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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
(재해)강도율(Severity rate of injury ; SR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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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정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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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도율은 연 근로시간 1,000시간당 발생한 근로 손실일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을 나타내는
통계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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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강도율
= ( 근로손실일수 / 연근로시간수 ) x 1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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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서, 근로손실일수 = 장애 등급별 근로손실일수 + 비장애 등급 휴업일수 x ( 300 / 365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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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사망(또는
영구 전노동불능;1-3등급)의 경우 7,50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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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망자 평균연령 30세, 근로가능연령 55세로 근로 손실 25년, 연간 근로일수가 300일이므로 300일*25년=7,500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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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등급 5,500일, 14등급 5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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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[ 예제
] 연평균 100인 근로자 사업장에서 연간 5건의 재해 발생하여 사망 1명, 14급 2명, 1명 30일 가료, 1명 7일 가료시 강도율은
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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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도율 = [{(7,500일+ 50일 x 2명 + 37일 x (300/365)}/{100인 x 8hr x 300일}] x 1,000
=31.7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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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가 1,000시간 작업하는 동안 31.73일의 근로손실이 발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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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연천인율과
빈도율은 휴업이 하루이고 사망한 사건도 1건으로 취급되어 재해의 경중의 정도가 표시되지 않으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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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도율은 표시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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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
종합재해지수(Frequency Severity Index)란 무엇이며 언제 사용하나 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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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정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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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SI는 빈도강도지수라고도 하는 데, 안전성적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빈도율(FR)과 강도율(SR)이 있는 데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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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두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나타낸 지수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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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FSI
= ( FR x SR ) ^ (1/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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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용도 ;
기업체에서 각 부서별로 안전경쟁제도를 실시할 때의 안전성적의 기준으로 사용시 효과가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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